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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1월 2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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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건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없이 기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조사비도 회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볼펜과 수첩, 부채 등 기업이 광고 및 선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5000원 이하의 소액물품을 모두 손비(損費)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손비 처리되는 미술품 금액도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