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다 넓은 농지 개발규제 풀린다

  • 입력 2008년 12월 17일 03시 03분


6만5844ha 농업진흥지역 해제… 소규모 아파트 등 건립 가능

서울 면적(6만500ha)보다 넓은 규모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 소규모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자로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88만 ha 중 농업용수원 확보나 수질 보호와 관련이 적은 농업보호구역 농지 6만5844ha가 일제히 해제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경기(1만2051ha) 충남(1만2052ha) 전남(1만808ha) 경북(1만3926ha)에서는 1만 ha 이상이 해제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소규모 아파트와 주유소를 비롯해 1만 m² 이하 병원과 학교, 수련시설, 3만 m² 이하 공장과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농민들이 농지를 좀 더 자유롭게 쓰도록 규제 완화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절대농지 제도가 없어진 뒤 우량 농지와 그 주변이 농업 생산과 발전 위주로 이용되도록 권역별로 지정, 운용해 온 제도로 전국 농지 178만 ha 중 88만 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정한 농업보호구역 중 용수원 확보나 수질 보전과 상관없는 미경지정리지역 등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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