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 폐업 빈곤층 구직기간 생계비 보조

  • 입력 2008년 12월 17일 03시 03분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낮추고 일제 단속을 잠정 유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생치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낮추고 일제 단속을 잠정 유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내놓은 ‘2009년 경제운용방향’의 초점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정책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가계의 소득원이 줄어드는 것을 최대한 막고 저소득층 및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사회안전망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 잠재적 저소득층 및 빈곤층으로 확대해 저성장의 그늘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내놓은 대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이용 방법은 각 부처와 해당 기관이 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 유지 인센티브

불가피하게 생산규모 축소될 때도 지원

기업이 일감이 줄어 인력을 줄이는 대신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현재 고용보험에서 해당 근로자 임금의 최대 3분의 2를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 지원금을 최대 4분의 3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금은 기업의 재고가 쌓이고 매출이 줄어드는 게 사후에 확인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이 불가피한 생산 감축이 예상될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풀었다.

최소 훈련 시간을 총 2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도 앞으로는 12시간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일자리 나누기 지원

대체인력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급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줘 직업훈련을 시키고,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고용보험이 기업에 훈련비와 인건비의 70%씩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종업원 20인 미만인 기업이 법정 시행일인 2011년 이전에 주 40시간으로 현행 근무시간(주 44시간)을 줄이고, 대신 근로자 수를 늘렸을 때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도 늘어난다. 지금은 늘어난 근로자 1인당 한 분기에 1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40만 원으로 늘어난다.

■비정규직 규제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3년 이상으로 확대

정부는 비정규직 및 파트타임 근로자 사용 제한을 완화해 고용 기회를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또는 4년으로 늘리고, 현재 32개 업종에 한정된 파견 허용 직종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정의를 ‘주 15시간 미만 근무’에서 ‘주 18시간’ 또는 ‘20시간 미만 근무’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육아휴직장려금(월 20만 원)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월 20만∼3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실업자 생계비 지원

600만원 저리대출 - 취업알선제도 신설

실업자들에 대한 직업훈련뿐 아니라 생계비 대출 및 취업 알선제도가 신설된다.

실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훈련비 전액과 식비 및 교통비(11만 원)를 지급받고, 연 3.4% 금리로 600만 원(월 100만 원 한도)까지 생계비를 빌릴 수 있게 된다.

훈련 중 생계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자는 취지다.

훈련을 마친 뒤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민간 기관을 통해 취업 알선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보호 강화

5세 이하 자녀 보육료 19만원까지 지원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급액이 올해 127만 원에서 내년 133만 원으로 오르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대상도 올해보다 1만 명 더 늘어 158만6000명이 된다. 평균 소득이 전체의 50% 수준에 못 미치는 가정의 5세 이하 자녀에 대해 17만2000∼19만1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만 내면 되는 영구임대주택도 내년에 5000채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잠재적 빈곤층 지원

4개월간 긴급복지자금 수령 대상자 확대

정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인 저소득층에서 가장의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졌을 때 최저생계비를 4개월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가장이 사망 가출 행방불명되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됐을 때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가장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을 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자산 기준도 ‘12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대상층 범위가 늘어난다.

지원 방식도 ‘선(先) 지원, 후(後) 조건 확인’으로, 지원 시차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그 대신 부적절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세업자 지원 확충

재창업-업종전환때 5000만원 저리대출

재창업 또는 업종 전환을 원하는 자영업자가 5000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 및 창업훈련 프로그램도 내년에 새로 생긴다.

훈련비는 전액 지원되며, 훈련 기간 중 식비 및 교통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훈련생은 연 3.4% 금리로 600만 원까지 생계비를 빌릴 수도 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청년인턴 선발 확대

당초 1만5000명서 4만8000명으로 늘려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대상도 정부의 당초 계획(5000명)보다 5배 규모인 2만5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인턴사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추가로 6개월간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대상 역시 1만 명에서 2만3000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중앙·지방정부 정원의 2%, 공공기관 정원의 4% 수준이다.

정부는 인턴제 운영 재원은 공공 기관 인건비를 줄여 활용하겠다고 했다.

■서민 교육복지 확대

무료급식 늘리고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정부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의 77%만 받고 있는 무료 급식 지원을 2011년까지 약 80만 명 전원에게 실시할 방침이다.

또 2012년까지는 농산어촌 학생 117만 명 전원에게 급식비를 전액 또는 3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0년까지는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이 설치될 예정이다.

농산어촌 지역에는 365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중 돌봄학교’를 지정하고,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구성된 소규모 학교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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