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은 종부세 감면혜택 못받아

  • 입력 2008년 12월 11일 03시 04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은 1가구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납세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종부세 감면 혜택 가운데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와 고령자 세액공제(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혜택은 ‘단독명의 가구’에만 주기로 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별 합산과세가 인별과세로 바뀌면서 부부가 절반씩 보유한 공동명의 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며 “형평을 고려해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에서는 단독명의 가구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소재 집 한 채를 종부세 계산에서 빼주기로 한 것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산정 때만 합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정리했다.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수도권에 있는 집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시킨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현재 종부세를 내는 수도권 1가구 1주택자가 지방에 주택 한 채를 더 사면 1가구 2주택자로 바뀌면서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및 고령자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언제 팔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하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단기 시세 차익에 대한 중과세(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를 원래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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