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이브리드차 중고차로 되팔면 국고보조금 환수키로

  • 입력 2008년 12월 1일 02시 59분


국고보조금을 받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한 뒤 중고차로 되팔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당한다.

환경부는 30일 “하이브리드 보급차량 중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현황을 파악해 앞으로 차량을 매도할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것임을 구입자들에게 통보하고, 이미 매도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04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차 시범 보급사업을 추진해 올해 9월까지 약 2400여 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급했다. 하이브리드 차량 대당 가격은 2400만 원으로 이 중 14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보조금이 지급된 하이브리드 차량 중 대부분은 법인 명의로 등록돼 개인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인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구입한 차량은 개인 명의로 등록이 가능해 일부 하이브리드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완료한 뒤에도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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