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11월 10일 03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의 ‘금융소외자 특별보증 방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게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세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회복기관의 채무 재조정을 통해 24회 이상 채무 변제금을 납입한 사람에 한해 보증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이나 신청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주, 은행연합회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공사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3만여 가구에 3000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 보증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