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대상자에 전세금 빌려준다

  • 입력 2008년 11월 10일 03시 03분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운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들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의 ‘금융소외자 특별보증 방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게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세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회복기관의 채무 재조정을 통해 24회 이상 채무 변제금을 납입한 사람에 한해 보증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이나 신청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주, 은행연합회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공사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3만여 가구에 3000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 보증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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