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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3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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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로 발생한 평가손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조선업체들이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자본 잠식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환헤지 평가손실로 조선업체들의 자본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이달 중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해 앞으로 발표되는 정기보고서부터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조선업체들은 주로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라는 회계방식을 써왔다. 수주액을 미리 환헤지해 놓고 이에 따른 평가손실을 당기손실이 아닌 자본금에 반영하는 방식.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가치는 하락)하면서 일부 조선업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환헤지 평가손실이 늘어 장부상 자본금이 급감하고 부채비율은 급등했다. 앞으로 금융위가 허용하는 ‘공정가액 위험회피 회계’ 방식을 쓰면 수주계약에서 발생한 환차익, 환차손을 환율상승에 따른 손익과 동시에 재무제표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게 되며 양쪽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이 상쇄돼 자본금이 급감하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500여 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키코(KIKO) 등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고 ‘주석’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서’를 고치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