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주택 양도세 유예 2년으로

  • 입력 2008년 10월 22일 03시 04분


자금난 건설업계에 9조안팎 지원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떨어뜨리기로 했다. 21일 현재 3개월 만기 CD 금리는 연 6.14%다.

▶본보 21일자 A1·2·3면 참조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단계 해제”
주택대출 4년반만에 77조원 급증…
꽁꽁 언 부동산 시장… 꽁꽁 묶인 규제 풀어 ‘온기 살리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다음 달 실태조사 후 해제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만수 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가계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사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는, 크게 두 갈래 방향이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과 만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금융권을 유도하기로 했다.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에 대해서는 미분양주택 매입 2조 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 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 원 등 총 8조7000억∼9조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되, 부실 건설사는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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