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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11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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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하게 한 뒤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넘겨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의 편법증여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이 났다. 차명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주식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만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10일 이 전 회장에게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B 및 BW의 발행과 거래는 회사와 출자자 사이에 자산이 이전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며 “전환가격 등이 적정가보다 싸 출자금이 적어졌다고 해도 회사에 그 차액만큼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삼성SDS BW 저가 발행이 배임죄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상고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