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 4인가구 소득세 年35만원↓

  • 입력 2008년 9월 2일 02시 57분


과표 3억 아파트 팔 때 양도세 700만원↓

연봉 4000만 원인 4인 가구의 연간 소득세 부담이 내년에는 지금보다 최소한 35만 원 줄어든다. 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세표준)이 3억 원인 아파트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내년에 최소한 700만 원 줄어든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고가주택’ 기준은 현행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일 소득세 부동산세 법인세 등의 대대적인 감면을 통해 앞으로 5년간 26조4000억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고위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세목에 따라 이르면 연말 시행돼 올해 세금분부터 적용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8∼35%인 소득세율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6∼33%로 2%포인트씩 일괄 인하된다. 다(多)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1인당 공제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그동안 현금영수증제 시행 등으로 세원(稅源) 투명성이 크게 높아져 사실상 세금 부담이 커졌던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상대적으로 늘렸다.

주로 부유층에 해당하는 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도 큰 폭으로 깎았다.

양도소득세는 고가주택 기준을 올린 것 외에 세율을 현행 9∼36%에서 6∼33%로 인하했고, 10년 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별공제 한도는 현행 40%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했다. 다만 내년 취득분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1가구 1주택 비(非)과세 감면 요건을 현행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강화했다.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상한은 전년 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했고 매년 올리기로 했던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했다.

상속·증여세율은 현행 10∼50%에서 6∼33%로 낮추면서 과표구간도 상향조정했다.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세율은 과표(주로 당기순이익) 1억 원을 기준으로 현행 13%와 25%로 나눠져 있는 것을 2010년까지 각각 10%와 20%로 낮추고 세율을 달리하는 과표 기준도 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목적세도 대폭 정비해 2010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하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흡수통합하기로 했다.

개편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 조세부담률(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율)은 지난해 22.7%에서 2009년 22.3%로 0.4%포인트 하락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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