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위반 조사 증권업계 전체로 확대

  • 입력 2008년 8월 27일 02시 56분


금감원, 7월까지 약 10조 규모 매도주문 위반 추정

금융감독 당국이 주식 공매도 규정 위반을 파악하기 위해 증권업계 전체로 검사를 확대했다.

공매도는 증시가 하락할 때 대차거래를 통해 빌려놓은 주식을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한다.

유가증권 업무규정에는 차입 없는 공매도가 주가의 하락폭을 키우는 등 시장의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예탁결제원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공매도 규정 위반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4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이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코스피시장에서 체결된 기관투자가들의 매도주문 55만 건(194조 원)을 점검한 결과 약 10조 원 규모의 매도주문이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들은 주로 사전에 차입계약 없는 공매도를 하거나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주식을 공매도로 표시하지 않고 직전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주문을 내는 식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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