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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26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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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매각 개입 여부’ 법원 판결이 변수
미국계 사모(私募)펀드인 론스타와 영국계 은행인 HSBC가 체결한 외환은행 지배지분 매매 계약에 대해 금융당국이 승인 여부 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 9, 10월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와 HSBC도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계약시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론스타와 HSBC가 계약을 유지하고, 1심 판결에서 론스타가 헐값매각에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매각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HSBC와 론스타 간 계약 종료시점이 7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 계약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방침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HSBC가 낸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승인 신청과 관련한 심사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최종 승인은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를 봐가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대해 김 국장은 “헐값매각 재판에 대한 1심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심 판결에서 유무죄와 관계없이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피고인은 당시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며 론스타는 피고인이 아니다. 따라서 변 전 국장 등에 대한 판결에서 ‘론스타의 부정 개입’이 드러나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매각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론스타 측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HSBC와 체결한 외환은행 매매계약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HSBC도 28일 이사회를 개최해 같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일단 2개월 정도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