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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6월 27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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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 시정 방안을 마련하면 처벌받지 않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도입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공정위는 앞으로 이해관계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기업이 신청한 동의명령을 승인하게 된다. 다만 독과점 등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공정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진다며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동의명령제를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동의명령제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왔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 대신 ‘사전 협의’로 조건을 완화하면서 합의의 실마리가 풀렸다.
공정위는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7월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