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회장 차명재산 탈루액 1100억 납부”

  • 입력 2008년 6월 25일 02시 58분


삼성 4차 공판서 확인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측이 차명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탈루액 1100억여 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과 삼성에 따르면 특별검사팀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하면서 양도세 포탈 액수로 산정한 1128억7000만 원을 이 전 회장 측이 5월 말에 국세청에 전액 납부했다.

이 전 회장 측은 5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증여세도 국세청과 협의한 뒤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최근 재판부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고 손실에 대해 얼마나 피해 회복을 했는지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라면서도 “양도세 납부 여부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24일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차명주식을 매매해 차익 거래를 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명 관리된 삼성전자 주식의 매매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주가 추이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차익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전 회장의 장남 재용 씨를 다음 달 1일에 증인으로 불러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서실과 공모했는지 신문할 계획이다.

이 전 회장도 이날 피고인 신문을 받을 예정이어서 부자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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