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억 미만 비상장 中企 외부감사 면제

  • 입력 2008년 6월 4일 03시 01분


금융위 “3600여 기업 혜택”… 분식회계 처벌은 강화

이르면 내년부터 자산규모 100억 원 미만의 비(非)상장 중소기업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분식회계로 적발된 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현행 최고 3년 이하 징역에서 최고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가 3일 발표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기업의 자산 기준이 현행 7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자산 100억 원이 넘는 기업이라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거나 부채가 많으면 외부감사를 면제해줄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추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을 10월 말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산규모 70억 이상인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은 현재 1만8074개로 현행 외부감사 기준이 정해졌던 1998년 당시 7765개보다 2.3배가량 늘었다.

권혁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방안대로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완화하면 외부감사를 받던 기업 중 3600여 기업이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써 해당 기업은 연간 총 400억∼5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해 최고 법정형량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6, 7년에 한 번 이상 받도록 돼 있는 회계감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2011년에 한국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 때문에 그해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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