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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23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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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주 초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위생조건을 고시(告示)하고 본격적인 검역을 시작한다. 또 축산농가 대책과 검역강화 방안도 발표한다.
22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또는 27일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이후 추가 협의 내용이 포함된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다.
지난달 협상 이후 추가 협의한 검역주권 부분과 미국이 규정한 특정위험물질(SRM)을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도 적용하는 부분은 고시 부칙(附則)으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새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면 지난해 10월 5일 수입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돼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7개월 반 만에 재개된다.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소는 SRM으로 규정된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를 제외한 부위, 30개월 이상의 소는 편도와 회장원위부,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등뼈) 등을 제거한 모든 부위를 수입할 수 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