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26, 27일경에

  • 입력 2008년 5월 23일 02시 55분


“즉각 비준”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보수성향 단체 회원들이 17대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즉각 비준”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보수성향 단체 회원들이 17대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결사반대”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개최한 농민대회. 1만여 명의 농민이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와 ‘FTA 국회 비준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영욱 기자
“결사반대”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개최한 농민대회. 1만여 명의 농민이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와 ‘FTA 국회 비준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영욱 기자
축산농가 대책-검역 강화방안도 발표

정부가 다음주 초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위생조건을 고시(告示)하고 본격적인 검역을 시작한다. 또 축산농가 대책과 검역강화 방안도 발표한다.

22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또는 27일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이후 추가 협의 내용이 포함된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12일 출국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미국도축장점검단이 25일 귀국하기 때문에 보고일정까지 감안하면 고시가 27일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협상 이후 추가 협의한 검역주권 부분과 미국이 규정한 특정위험물질(SRM)을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도 적용하는 부분은 고시 부칙(附則)으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새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면 지난해 10월 5일 수입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돼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7개월 반 만에 재개된다.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소는 SRM으로 규정된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를 제외한 부위, 30개월 이상의 소는 편도와 회장원위부,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등뼈) 등을 제거한 모든 부위를 수입할 수 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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