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인력 이중국적 제한적 허용 추진

  • 입력 2008년 5월 1일 02시 57분


국가경쟁력委, 평균 창업기간 167일 → 68일로 단축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급 인력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년 말부터 법인 설립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소규모 창업을 위한 행정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방안과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태어나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현지 국적을 갖게 된 고급인력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7월까지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국민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경우 11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행정전산망과 대법원망, 국세전산망을 연결해 법인 설립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진행과정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또 5000m² 미만의 공장은 사전 환경영향성 검토를 면제해 주는 등 소규모 공장 설립과 관련된 입지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창업절차 간소화가 본격 시행되면 창업기간이 평균 167일에서 68일로 줄고 창업 관련 행정비용도 연간 1300억 원이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변화와 개혁에는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인내심을 갖고 변화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게 현 정부의 뜻”이라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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