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계 학교 내국인 30%까지 입학 가능

  • 입력 2008년 4월 29일 02시 59분


내년부터 인천, 부산·진해, 전남 광양만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들어설 외국계 초중고교에는 내국인 학생이 30%까지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 회원제 골프장을 비회원이 이용할 때 내는 요금(그린피)이 지금보다 4만 원가량 싸진다.

▶본보 23일자 A14면 참조
지방골프장 稅인하… 그린피 확 내린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경제 활성화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205억 달러를 넘어선 서비스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계 초중고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비율이 10%에서 3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개교할 인천 송도국제학교의 정원 2100명 중에서 630명 정도는 매년 내국인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방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에 매기는 세금을 대폭 인하할 예정이다.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고, 골프장 내 임야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율과 재산세율 등을 낮추면 현재 주말 기준으로 18만 원 선인 그린피가 13만∼14만 원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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