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용도지역 변경 권한, 자치단체장에 일부 이양

  • 입력 2008년 4월 28일 02시 59분


50만m²이상 녹지 변경 등 10월부터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 용도지역 변경 권한이 10월경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간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수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지자체장에게 넘기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광역시장과 도지사에게 넘겨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한 개의 도(道) 안에서 다른 시와 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승인권도 도지사에게 이양한다. 녹지지역을 50만 m² 이상의 주거·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권한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권한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 광역지자체장에게 넘어간다.

하지만 국가 계획과 관련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은 여전히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한을 갖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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