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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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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稅지원 줄여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임시 투자세액공제-농어업 면세유도 재검토
외국 기업에만 세금을 깎아줘 경쟁 상대인 국내 기업이 역(逆)차별을 받는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본보 3월 7일자 A1면 참조
국내기업 조세 역차별 없앤다
▶본보 11일자 A1 참조
“稅차별 없애 국내기업 해외탈출 막아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 지원 규모가 너무 크거나 지원 목적을 달성한 제도에 대한 정비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8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5월 말까지 부처 협의를 한 뒤 7월 말 개편 대상 항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세 감면은 투자 확대, 농어민 지원, 근로자 지원 등을 위해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깎아 주는 제도. 지난해 감면액은 22조7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 총액의 14%가 넘는 수준. 지원이 필요 없는 분야에 감면 혜택을 줬다면 세금이 그만큼 낭비된 셈이다.
○ “외국에 비해 과도한 기업 지원 정비”
재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세금 감면 항목 중 외국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제도를 우선 정비키로 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법인세 및 자본재 도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이 재검토된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부 감면 항목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의 외국인 대상 조세 지원액은 지난해 6377억 원으로 2006년보다 2000억 원 이상 늘어났다. 반면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은 외국인 투자 관련 지원을 줄이는 추세다.
○ 감면규모 1000억 이상 항목등 손봐
비과세 감면 제도 가운데 △감면 규모가 1000억 원이 넘는 항목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 △시행한 지 2년이 안 된 항목 △감면 목적을 달성한 항목 등이 정비 대상이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농어업용 기름에 대한 면세 제도는 감면 규모가 커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항목들. 하지만 소비자와 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도여서 축소하기 쉽지 않았다.
특히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 감면액이 1조2000억 원을 넘었다. 이제 카드 사용 관행이 정착된 만큼 공제비율을 내릴 때가 됐다는 것.
기업 투자금액의 7%를 돌려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지난해 감면액이 1조8000억 원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 제도를 없애려 했지만 ‘기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명분에 밀려 1년 더 연장했다.
농어업용 면세유는 1972년 도입된 뒤 무려 36년 간 연장됐다. 사용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명이 다한 농기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를 주유소에 되파는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질 정도로 부작용이 크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