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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2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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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을 포함해 퇴출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코스닥시장 22개사와 코스피시장 3개사 등 총 25개 기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청람디지탈, 플래닛82, 모델라인, 퓨쳐비전, UC아이콜스, 엔토리노, 한텔, 시큐리티KOR, 우영 등 9개 코스닥 기업은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상장 폐지가 확정된 기업은 2일부터 11일까지 정리 매매가 이뤄진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기업은 16개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에스와이, 마이크로닉스, 세안 등 3개, 코스닥시장에서는 에버리소스, 조이토토, 에너윈, 삼협글로벌, 한도하이테크, 두림티앤씨, 세라온, 케이디이컴 등 8개 기업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감사인이 의견 내는 것을 거절하면 퇴출 대상이 된다. 코스닥시장의 프로제, 폴켐, 케이앤웨이브, 아더스, 앤블루 등 5개 기업은 상장 폐지가 우려되는 기업으로 지정받았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들 16개 기업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아 심의한 뒤 최종 퇴출 결정을 내린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