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뉴타운 지정 쉬워진다

  • 입력 2008년 3월 29일 02시 59분


면적기준 완화… 도시재정비 활기띨듯

올 6월부터는 뉴타운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이 완화돼 도시재정비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인구 100만 명 이상, 150만 명 미만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수원시 등의 경우 40만 m² 이상만 되면 주거지형 뉴타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인구에 상관없이 주거지형 뉴타운은 50만 m² 이상, 중심지형 뉴타운은 20만 m² 이상이 돼야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미만인 도시에서는 주거지형을 30만 m² 이상, 중심지형을 15만 m²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20m²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바꿔 재정비촉진지구 내라도 사업이 완료된 구역이나 사업 필요성이 없는 구역에서는 180m²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에만 허가를 받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약 2만4000가구의 주민이 불편 없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대표회의가 공공시행자에게 시공사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일반경쟁 입찰이나 제한경쟁 입찰, 지명경쟁 입찰 방법을 거쳐 주민투표를 하도록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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