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회장 현정은) 계열사인 현대증권 관계자는 “증권업계에서 ‘현대’라는 상호는 현대증권이 독자적으로 보유해 왔는데 이를 신흥증권이 사용하는 것은 상법이나 상표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측은 영문 이름이 비슷해 해외 투자자들이 두 회사를 같은 회사로 혼동하거나 계열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그룹 관계자는 “이미 그룹 내부에서 HYUNDAI IB 증권으로 회사명을 바꾸기로 결론을 냈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