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HYUNDAI IB증권 상호사용 금지 신청

  • 입력 2008년 3월 22일 03시 00분


현대증권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최근 인수한 신흥증권이 회사명을 ‘HYUNDAI IB(현대아이비) 증권’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경쟁행위 중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그룹(회장 현정은) 계열사인 현대증권 관계자는 “증권업계에서 ‘현대’라는 상호는 현대증권이 독자적으로 보유해 왔는데 이를 신흥증권이 사용하는 것은 상법이나 상표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측은 영문 이름이 비슷해 해외 투자자들이 두 회사를 같은 회사로 혼동하거나 계열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그룹 관계자는 “이미 그룹 내부에서 HYUNDAI IB 증권으로 회사명을 바꾸기로 결론을 냈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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