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떨어지면 대박 맞을 텐데…대주거래 ‘치명적 유혹’

  • 입력 2008년 3월 8일 02시 51분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주가가 떨어질수록 오히려 돈을 버는 ‘대주(貸株)거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월 23일 한국증권금융이 주식대여 업무를 22년 만에 재개하면서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이달 4일까지 대주거래에 사용된 자금은 1200여 억 원에 이른다.》

○ 현재 3개 증권사만 취급

대주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증권금융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 증권시장에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투자자의 판단에 현재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싸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빌려서 팔고 쌀 때 사들여 차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 A 씨가 증권사를 통해 B기업 주식 5000주를 빌려 주당 1만 원에 증권시장에 팔았다고 하자. 만일 A 씨가 한 달 후 B기업 주식이 주당 9000원으로 떨어져 이를 다시 매입해 증권사에 갚는다면, A 씨는 거래 차익 500만 원을 벌게 된다.

이뿐이 아니다.

투자자는 빌린 주식을 되갚을 때까지 주식을 판 돈 전액을 증권사에 담보로 예치해야 하고, 그 대가로 증권사가 정한 이용료율에 따른 수익을 추가로 얻는다. 하지만 반대로 B기업 주식이 오를 경우 투자자는 상승폭만큼 손실을 본다.

현재 대주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사는 증권금융과 계약을 한 굿모닝신한증권, 키움증권, 현대증권 등 세 곳이다. 대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중 한 곳에 신용거래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주식대여 한도와 기간은 증권사마다 다르다.

계좌개설이나 주식대여에 따른 수수료는 없지만 투자자는 주식을 판 돈 전액을 증권사에 담보로 예치해야 한다. 또 주가 상승에 대비해 매각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사에 추가로 예치해야 한다.

○ “특정 종목에 일시적 투자 바람직”

대주거래는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크게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초기 투자비가 적다고 리스크가 큰 대주거래에 나서면 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초보 투자자는 아예 대주거래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한국투자증권 김학균 연구원은 “대주거래는 주가가 떨어질 때 대안 투자 방법의 하나로 고려해볼 만하다”면서도 “일반적인 주식투자는 손실이 ‘원금’으로 한정되지만, 대주거래는 주가가 오르는 만큼 손실도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파트장은 “향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종목에 일시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투자금 전액을 대주거래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여할 수 있는 주식은 삼성전자, 포스코, 신한지주 등 총 292종목.

증권금융 관계자는 “대주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사를 상반기 중 우리투자증권, 교보증권, 신영증권 등 총 13곳으로 확대하고 대여 가능한 종목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주거래 현황 자료: 한국증권금융
취급 증권사한도기간
굿모닝신한증권10억 원
(융자와 대주 합친 한도임)
30일
(연장 가능)
키움증권1억 원60일
현대증권1억 원(온라인 거래시)
3억 원(오프라인 거래시)
30일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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