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 입력 2008년 2월 19일 02시 59분


특약-자기부담금 제도 활용…보험료 이렇게 낮춘다

일부 손해보험사가 이달부터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를 올렸다. 이달 말부터는 보험료율도 인상할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을 잘 챙겨 보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곳곳에 있다.

각종 특약에 적절히 가입하거나 효율적으로 사고 처리를 하면 보험료 할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특약 잘 들면 보험료 낮출 수 있어

운전자 연령을 제한해 보험에 들면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다. 21, 24, 26, 30세 등 특정 연령 이상만 운전하는 특약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운전할 때만 보험 혜택을 받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오너보험)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부부만 운전한다면 부부 한정운전 특약이 유리하다. 1인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더 아낄 수 있다. 물론 부부 한정 운전이나 1인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운전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기부담금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 자기부담금 제도란 자기 차량이 파손됐을 때 차량 수리비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제도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중 가입자가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보험료는 싸진다.

○ 무사고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일단 자동차 보험에 들었다면 사고를 내지 않아야 재계약할 때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무사고 경력이 쌓이면 최고 6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가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거나 관공서 등에서 운전직으로 일했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자동차 보험에 든 적이 있는 사람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이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에 내면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용 차량 운전자는 음주, 뺑소니, 무면허 운전으로 1회만 적발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만큼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좋다.

○ 사고 시 차량수리비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가벼운 접촉 사고로 대물 보험금이 60만 원가량 나왔다면 1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게 낫다. 보험사가 부담하는 차량 수리비가 50만 원을 넘으면 3년간 보험료가 10% 할증되지만 수리비가 50만 원 이하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사고 기간이 9년 이상인 운전자인 경우 보험금 규모에 관계없이 보험 처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 1월부터 보험료 60% 할인율을 적용받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부터는 9년으로 기준이 강화돼 더는 할인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 만큼 무조건 보험 처리 해야 한다.

이런 사고로는 △다른 차량에 의해 차 뒷부분을 받힌 사고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 위반한 차량과 충돌한 사고 △화재나 폭발, 벼락 등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사고 △무보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사고 등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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