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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2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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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1일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과정에서 행정조정협의위원회가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안전을 고려해 신축 건물 고도를 203m(약 40층) 이하로 제한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롯데 관계자는 “건축 허가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인 위원회가 결정을 번복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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