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주세 절반 내릴 듯…“올해 안 국회 처리 예정”

  • 입력 2007년 12월 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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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주, 문배주, 복분자주 등 한국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전통주 주세(酒稅)가 크게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통주에 붙는 주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주 가운데 증류주와 과실주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72%, 30%에서 36%, 15%로 각각 인하된다.

또 농림부는 현재 ‘1회 20병’으로 제한돼 있는 전통주의 우편 판매 물량 제한을 없애는 등 지속적으로 전통주 유통 관련 규제를 완화해 국내 전통주를 육성할 방침이다.

임 장관은 아울러 “전통주뿐만 아니라 한식 등 국내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최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 등 농업 정책 주요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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