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업체 무더기 과징금 예고

  • 입력 2007년 11월 2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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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 관리 준수여부 모든 업체 대상 조사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 기업의 가입자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조사는 처벌을 전제로 한 강도 높은 직권조사여서 초고속 인터넷 기업에 대한 무더기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 가능성도 높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지난주부터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티브로드, CJ케이블넷, 씨앤엠 등 초고속 인터넷 기업을 직접 방문해 개인정보 관리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

처벌전제 직권조사… 최대 매출액 2%까지 과징금

조사 대상에는 소규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제외한 모든 초고속 인터넷 기업이 포함돼 ‘사실상의 전체 기업에 대한 조사’라고 통신위는 덧붙였다.

통신위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도용해 다른 서비스에 무단 가입시키거나, 인터넷 해지 후에도 개인정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등 약관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 대상 기간이 2004년 1월 이후 최근까지 4년간으로 광범위해 상당한 규모의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신위의 직권조사는 업체의 위반 정도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초고속 인터넷 매출액이 2조1000억여 원인 KT의 경우 최대 42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통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9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의 한 당국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심각한 위법 사실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액수나 형사 고발 조치 여부 등은 직권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뒤인 내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 등 초고속 인터넷 기업들은 “일부 위탁업체의 가입자 확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자정 노력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심각한 위반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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