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2社, 이미지 깎아먹는 ‘CI도용 공방’

  • 입력 2007년 11월 2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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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대리점 12곳 고소에 LGT 4곳 맞고소

최근 자사의 기업이미지(CI)를 도용한 혐의로 LG텔레콤 직영 대리점 12곳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는 SK텔레콤이 LG텔레콤에 의해 맞고소를 당했다.

LG텔레콤은 28일 CI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SK텔레콤 지방 대리점 4곳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LG텔레콤 측은 “경쟁사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타사의 CI를 무단 사용하는 대리점이 있는 것은 모든 회사에서 마찬가지인데 SK텔레콤은 LG텔레콤 대리점들만 CI를 도용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측은 “SK텔레콤도 자사 일부 대리점이 LG텔레콤 등 경쟁사 CI를 도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적반하장 격으로 LG텔레콤 대리점에만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LG텔레콤 대리점들을 고소한 것은 SK텔레콤의 간판을 걸고 고객들을 끌어들인 뒤 SK텔레콤에 불리한 마케팅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라며 “(우월한 사업자인) SK텔레콤 대리점들이 LG텔레콤 간판을 걸고 영업을 했을 이유가 없는 만큼 이번 맞고소에는 명분이 없다”라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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