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70% 수도권 거주자에 분양

  • 입력 2007년 11월 2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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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0일 경제자유구역에서 나오는 아파트 가운데 70%는 해당 지역 이외 거주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인천 송도·청라경제자유구역 내 신규 아파트 가운데 30%는 인천 거주자에게, 나머지는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간다.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나오는 아파트는 전체 물량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돼 형평성 시비 등이 일었다.

다음 달부터 청라지구에서는 GS건설 등이 4468채를, 송도지구에서는 현대건설 등이 2207채를 분양할 예정이어서 이들 물량의 10채 중 7채는 수도권 거주자 몫으로 책정된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청약할 때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의무화해 1년 미만 거주자는 지역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전용면적 85m²(25.7평)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당첨자를 청약가점제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해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했으며, 내년부터 공공주택은 공정이 40%를 넘은 시점에서 분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10% 이내에서 우선공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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