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해외 거래 과징금’ 7644억원

  • 입력 2007년 9월 1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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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가 현지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이나 과징금이 7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해외 경쟁당국이 현재까지 국내 기업에 부과한 벌금이나 과징금이 총 7644억50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지난달 대한항공에 승객 및 화물 운임 담합 혐의로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그동안 국내 기업에 총 7356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U는 2002년 말 핵산조미료 가격 담합 건 등 국내 기업에 총 2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캐나다 경쟁당국은 2005년 8월 핵산조미료 가격 담합 건으로 CJ에 1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해외 경쟁당국은 담합을 중대 범죄로 간주해 벌금 액수를 높여 가는 한편 개인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2004년 담합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벌금을 최고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개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최고 3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징역형은 최고 3년에서 10년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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