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시외-인터넷 전화’ 통신업 허가 일원화

  • 입력 2007년 9월 14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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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등 서비스별로 각각 허가를 받아야 했던 통신기업들이 이제는 하나의 허가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통신기업의 사업 허가 방식을 규정한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올해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화, 인터넷 접속 등 7개로 세분했던 허가대상 통신 서비스의 종류를 △전송 서비스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등 세 가지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전송 서비스 허가만 받으면 전화, 인터넷 전화, 인터넷 접속 등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종합 허가 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통신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가 완화됐다”며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요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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