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9월 14일 02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보통신부는 통신기업의 사업 허가 방식을 규정한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올해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화, 인터넷 접속 등 7개로 세분했던 허가대상 통신 서비스의 종류를 △전송 서비스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서비스 등 세 가지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전송 서비스 허가만 받으면 전화, 인터넷 전화, 인터넷 접속 등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종합 허가 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통신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가 완화됐다”며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요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