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학력제한 없앤다

  • 입력 2007년 9월 14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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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자격증 요건도 철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원 자격을 정할 때 학력 제한을 두지 말라는 정부 지침이 마련됐다.

이는 최근 각계각층에서 학력 위조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확정하고 관련 공문을 공공기관 298곳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은 임원 자격에서 학력과 경력, 자격증 요건을 원칙적으로 두지 말아야 하며 경력 요건을 설정하더라도 예산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완화해야 한다.

또 민간 경력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자격 요건을 두는 것은 허용하되 자격 요건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예산처는 임원 자격 요건 완화계획과 결과를 다음 달 15일까지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을 계획이다.

앞서 예산처는 5∼7월 공공기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298곳을 포함해 정부가 인사나 예산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440곳을 대상으로 임원 자격 실태 조사를 했다. 이들 기관 가운데 149곳은 학력 등에 관한 구체적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105곳은 예산처의 가이드라인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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