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가업 승계할 땐 상속세 공제 5억으로 확대”

  • 입력 2007년 7월 30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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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이 가업(家業)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5억 원 또는 상속재산의 10%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은 29일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부 및 기업인의 역할’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중소기업인들이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 가업을 승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세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정부가 구상 중인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비슷한 내용이 있으나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변 실장은 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지정 기부금의 공제한도를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공익법인에 대한 동일법인의 주식출연 한도는 총발행주식의 5%에서 20%로 각각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상속제도 개선 및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관련 법률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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