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개발정보 누설 공무원 조사"

  • 입력 2007년 7월 11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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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구청 간부직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자자를 상대로 개발 정보를 사전에 누출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서울시는 관련 공무원의 강의 내용이 지방공무원법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덕수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시와 자치구공무원 4명이 강의를 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강의를 한 직원의 노트북에 담겨 있는 강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발 계획 사전 유출 정황을 찾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직원들이 도시개발포럼에 나가 강의를 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런 모임에서 강의를 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사해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달 14일 발표한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이 시 공무원에 의해 포럼에서 사전에 부동산 투기업자들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본부장은 "5월 강의 내용에 6월에 발표한 오 시장의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강의 내용 동영상 등을 확보해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사실 관계를 우선 확인하고 아울러 이 기회에 외부강연 규정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분야 과장과 팀장 등 직원 2명과 시 자치구 도시관리국장 2명은 5월부터 7월까지 회당 45만 원의 강연료를 받고 한 차례씩 대형 건설사 임원이나 공인중개사 등이 참석한 한 도시개발포럼에서 서울시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 정보를 누설하고 뉴타운 주변 개발지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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