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은 그동안 상호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등 2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해 왔다.
서울보증보험은 농협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9일부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받은 세입자는 농협으로부터 연 6.2∼6.5%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된다.
보증 규모는 세입자의 신용등급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최고 2억 원까지 가능하며, 임차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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