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 합자회사-조합 법인세 면제

  • 입력 2007년 6월 20일 03시 08분


코멘트
지금까지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물어야 했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해 소득세만을 과세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2009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파트너십 과제세도’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세법을 개정한 뒤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트너십이란 2인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를 뜻하며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재경부 안(案)은 파트너십이 기업 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소득이 파트너(출자자)에게 배분된 이후에 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 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개인과 법인으로만 구분하고 그 중간 단계인 파트너십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은 법인으로 분류돼 이익이 생기면 법인세를 낸 뒤 파트너 개인은 이익 배분 후 다시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은 △민법, 상법상 조합 및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조합 또는 합명회사 형태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법무조합, 법무법인, 변리사법인, 관세사법인, 노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 △합자회사 형태인 사모투자전문회사, 조합 형태인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다.

정부는 납세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사업체를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는 현행 제도와 새로 도입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선택하면 5년간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경근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파트너십 형태로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국내 벤처기업이나 간접투자기구의 창업과 운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