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4-20 03:002007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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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차관보는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주택 펀드 설립의 근거가 마련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추진하기로 한 비축용 임대주택 5000채는 10월 이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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