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JP모건 등에 세금 추징

  • 입력 2007년 4월 18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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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세워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를 인수한 뒤 1500억 원을 배당받은 JP모건 등 해외 투자은행에 대해 3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만도는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최대주주 '선세이지벤처'에 2002~2006년 배당금으로 1500억 원을 지급하면서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조약(최고 세율 10%)에 따라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을 150억 원만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선세이지벤처가 JP모건파트너스 등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종업원도 없고 이사에게 임금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 300억 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했다.

만도는 지난해 10월 이에 반발해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가 JP모건 등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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