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고지(告知) 체계를 사후 고지에서 사전 고지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시스템을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본인 예금계좌가 있는 은행의 현금지급기를 이용할 때는 상반기(1∼6월) 중에 수수료 명세가 사전 고지된다. 타행 현금지급기는 연말경 사전 고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상호저축은행들이 잔액증명서를 손으로 써서 발급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이 증명서를 전산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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