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광우병 위험통제국가 판정땐 미국산 쇠갈비도 수입검토”

  • 입력 2007년 4월 10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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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안나는 우시장 9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우시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두 번째 장이 섰다. 이날도 한우 가격 폭락세가 이어져 축산농민들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졌다. 경주=연합뉴스
흥 안나는 우시장
9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우시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두 번째 장이 섰다. 이날도 한우 가격 폭락세가 이어져 축산농민들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졌다. 경주=연합뉴스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9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5월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확정하면 갈비까지 수입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날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OIE 기준으로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에 대해서는) 뇌,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빼고는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OIE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는 있다”며 “OIE의 등급 결정 뒤에도 국내 자체적인 위험평가 절차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OIE의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판정이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검역을 거친 뒤에는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미국산 쇠갈비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단장은 또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동산 정책은 금리정책에 국한되는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부동산 정책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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