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구 지정을 완료한 10개 혁신도시의 토지 소유자가 희망하면 대토(代土) 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토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정부는 이 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토 보상이 시행되기 전에 보상을 시작해야 하는 대구 울산 등 2개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대토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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