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도 대토 보상 추진

  • 입력 2007년 4월 10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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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보상비 일부는 현금이 아니라 ‘개발 이후의 땅’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구 지정을 완료한 10개 혁신도시의 토지 소유자가 희망하면 대토(代土) 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토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정부는 이 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토 보상이 시행되기 전에 보상을 시작해야 하는 대구 울산 등 2개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대토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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