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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4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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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11시 40분 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한어리 노모(48) 씨 집 거실에서 이웃 주민 이모(44) 씨가 공기총 3발을 노 씨와 노 씨의 아들(22), 주민 이모(43) 씨에게 발사했다.
이 사고로 노 씨가 가슴 부분에 총을 맞아 숨지고, 노 씨의 아들과 이 씨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사고를 당한 노 씨의 아들은 옆구리 쪽을 다쳤으며, 얼굴 부분에 맞은 이 씨는 부상 정도가 심해 서울의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한우 50여 마리를 키우며 마을농민회 회장으로 활동해 온 이 씨는 이날 오후 9시 40분 쯤 술에 취한 채 노 씨 집을 찾아와 "FTA 때문에 한우농가가 다 죽게 됐다"며 비관하던 중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자 갑자기 자신의 집에 있던 구경 5㎜짜리 수렵용 공기총을 가져와 쏜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씨는 "소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어차피 타결됐는데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는냐는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며 "특별히 언성을 높이거나 말다툼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노 씨의 아들은 "옆 방에 있다가 총소리를 듣고 놀라서 나오는 순간 이 씨가 공기총을 쏘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농협의 우수고객일 정도로 신용이 좋고 숨진 노 씨와도 평소 가깝게 지냈다"며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자신의 1t 화물차를 타고 도주한 이 씨를 수배했다.
예천=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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