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량 전조등 조심! 쳐다본 운전사 3초간 실명

  • 입력 2007년 3월 26일 02시 56분


너무 밝은 불법 전조등 때문에 건너편에서 마주 오는 차의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어 사고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5일 발표한 ‘불법 전조등의 야간 교통사고 위험성 실험결과’에 따르면 불법 고집적 백색광(HID) 전조등의 광도는 7553칸델라로 안전기준 허용치(438칸델라)의 17.2배 수준에 이르렀다.

다른 불법 장치인 고전력 청색코팅 전조등(1988칸델라)과 고전력 황색코팅 전조등(5281칸델라)의 광도도 기준치보다 훨씬 높았다. 안전기준을 충족한 전조등은 규격 전조등(271칸델라)밖에 없었다.

이어 밤길을 가정한 암실에서 운전자의 시력 회복시간을 측정한 결과 불법 전조등을 본 운전자가 시력을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초로 규격 전조등(2.2초)보다 시력 회복시간이 0.8초 길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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