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 25개사 적발

  • 입력 2007년 3월 22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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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 1월 비상장 주식을 전문적으로 매매한다는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6개월 내 상장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으며, 만약 상장이 안돼도 투자금의 130%를 환급해준다는 제안에 5200만 원을 덜컥 송금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여태 A씨에게 주식을 주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도 거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비상장 주식 매매나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M&A)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면서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은 25개 유사수신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에 통보된 건수는 2003년에는 133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2건으로 큰폭 증가했다.

올 들어 경찰에 통보된 업체 중 4곳은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뒤 우회상장을 하면 단기간에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실채권 매매, 아파트 재개발사업 추진, 대체연료 개발 등 허위 정보로 일반인을 현혹한 업체도 많았다.

과거에는 유사수신업체들이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고금리만을 제시했지만, 최근 들어선 비상장 주식매매와 M&A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안웅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반장은 "감독당국에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제외한 모든 업체의 수신행위는 불법인 만큼 유사수신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금감원에 신고(02-3786-8157)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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