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거래자·토지 투기 혐의자 세무조사

  • 입력 2007년 3월 14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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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신도시와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4일 이들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자와 토지 투기 혐의자 등 1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분양권 불법거래자 67명 △행정도시 이전 지역과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광주시 오포읍, 경기 용인시 모현면의 부동산 취득자 50명 △송도신도시와 오포읍의 부동산 중개업자 7명 △다(多)주택 보유자 25명 △토지보상금 수령자 36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의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용과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해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분양권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주택대출금도 회수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분양권 불법거래자 가운데 32명은 송도신도시 주변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금지 기간에 사고 판 뒤 입주 시점에 매입-매도인이 거의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복(複)등기' 수법을 동원했다.

나머지 35명은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분양권을 재매각하지 못하도록 매입자가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유형이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에는 최근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빠져 있어 제도상의 허점이 다시 노출됐다.

국세청 측은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하지만 분양이 끝나면 오피스텔을 구입한 자금에 대한 증여세 탈루 여부 등은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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