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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8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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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평형의 경우 기본형건축비만 고려해도 분양가가 118만8000원, 44평형의 경우 176만 원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작년 9월 고시된 금액보다 벽식구조와 라멘구조는 1.0%, 철골구조는 1.1% 각각 올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344만8000원에서 348만4000원으로, 중대형은 372만9000원(부가세 포함)에서 376만9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동주택에 투입되는 362개 품목의 물가변동을 고려해 3월과 9월, 연 2회 조정돼 고시되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다 택지비, 가산비용을 더해 산정된다.
한편 건교부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아파트에 확대 적용하기로 한 데 따라 기본형 건축비산정 방식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건교부는 가산비용에 속했던 지하층건축비 등 일부 항목을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현행 방식의 기본형 건축비 산정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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