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6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시점을 ‘지구지정일’에서 ‘주민공람공고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상반기(1∼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반기(7∼12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개발행위 제한 시점이 지금보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가량 앞당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지개발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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