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광주 투기과열지구 9월전 해제

  • 입력 2007년 3월 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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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매년 한 번씩 심의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가 조만간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심의해 집값이 안정되고 주택 청약경쟁률이 완화됐다고 판단되면 해제해야 한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청하면 건교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0일 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새 주택법이 시행되는 9월 이전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심의할 계획이어서 그동안 지자체가 지정 철회를 요청한 부산과 대구 광주 등이 우선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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