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MP3 특허침해 혐의 피소

  • 입력 2007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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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MP3플레이어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쟁 업체들에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당했으나 MP3플레이어 부문이 소송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애틀피아이닷컴 등 미국 시애틀의 현지 언론은 텍사스에 위치한 텍사스 MP3 테크놀로지스가 16일 삼성전자와 애플, 샌디스크 등 3개사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텍사스 MP3 테크놀로지스는 세 회사가 자사의 ‘휴대용 음악파일(MPEG) 재생 시스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침해 주장이 사실인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난 후에 법률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인 NPD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MP3플레이어 시장 규모는 61억 달러(약 6조1750억 원) 규모이며 MP3플레이어 판매량도 3700만 대에 이른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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